일기
87년 헌법에 대해서
simpleksoh
2016. 11.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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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온 후 전 제 진로를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아르바이트가 일상의 구할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시험준비에 매진한 2년은 꽤 힘들어서 불합격 통지와 동시에 마음을 접었고, 그 기간이 싫어서 이십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절 형성하는데 기여한 순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행정고시를 접고 7급을 준비할 때 접한 헌법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현대 정치에 자주 휘둘리며 지금까지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72년 7차 개헌으로 공포된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무제한 연임 가능, 강제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조항 삭제, 언론 검열 부활 등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이 무시되어 왕정과도 같았습니다. '79년 박정희 사망 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87년 4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호헌선언,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선언으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의 흐름 속에 개헌된 9번 째 헌법; '87년 헌법이 현행 헌법입니다.
'87년 헌법을 처음 제대로 읽은 제 감상은 '아름답다' 였습니다.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 비로소 대통령을 설명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순서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직선제, 국회해산권(정당해산과는 다름) 폐지, 언론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명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명시 등을 의의로 갖고있는 '87년 헌법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전문(요약 발췌)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헌법 본칙, 130조
-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통령은 권한만 있습니다.
-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양심이라는 개념을 배타적인 도덕율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
-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33조 1항,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로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만 실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씌여졌습니다.
논란
- 최장수 헌법으로 사회와 법률 조문간의 간극이 커졌다는 의견. 현재 제왕적 대통령 문화 및 정책 일관성 개선을 위해 개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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