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 민식이법, 약육강식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어제(3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을 악법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식이법'은 크게 사고예방(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의무 설치)과 처벌강화(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할 때 처벌을 강화)로 구성되어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 등 사고예방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주된 비판은 처벌 강화 조항이 운전자를 피해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집중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