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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by simpleksoh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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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 연합뉴스(20231006)

 
 
내 인생에서 아이를 상상하지 않을 때에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생각해 왔다. 다행히도 회사는 성별과 무관하게 유아휴직에 긍정적이었고,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이미 아빠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친구가 여럿 있었는데, 한결같이 휴직급여가 부족함을 토로했다. 그들에게 들은 급여액은 보통 한 달에 112만 5천 원이었다. 
 

"다행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라고는 했는데, 한 달밖에 안되겠더라고. 돈도 그렇고. 한 달에 112만 5천 원이 들어와..."

 
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액은 아래와 같았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 금액의 75%(112만 5천원)는 휴직기간 중 지급되고
25%(37만 5천원 x 휴직 개월수)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된다.

* 통상임금이란 고정적 임금으로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집은 2022년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에 이어서 2024년에 확대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활용할 수 있어 급여액의 부족함이 덜 했다.
 
제도 신청에 대한 안내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우리집의 사례만 공유하겠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용보험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다른 부모도 자동으로 안내(자동 적용은 아닌 듯하다)를 받게 된다. 이때 가족관계확인서를 요청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나는 신청할 때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했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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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11월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짝이 지인에게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빠 육아휴직 10월로 당길 수 있어? 그러면 우리 3+3 적용받을 수 있대"
 

우리집의 상황은 이렇다.

아이 출생월: 2022년 10월
엄마 육아휴직 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1월
아빠 육아휴직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9월


'3+3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시작)하는 가구로, 나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전인 10월 1일로 바꿈으로써 대상에 포함되었다. 덕분에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맨 위 그림과 같이 10월은 200만 원, 11월은 250만 원, 12월은 300만 원이 되었다. 동시에 내 짝(엄마)도 기존에 받던 육아휴직 금액 112만 5천 원 외에 변경된 상한액에 맞춰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다.
 
급여액 기준은 월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매월 동일하게 받지 않는 수당이 제외된다. 우리 집은 내 짝의 월급이 나보다 많으나 통상임금은 내가 높아서 '3+3 육아휴직제' 급여를 받는 동안은 내가 받는 금액이 더 많았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났으니 기존의 '3+3 육아휴직제' 하에서는 남은 9개월 간 매월 112만 5천 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당 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나는 올해 3월까지 매달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이내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내 짝 역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급여액이 확대되는 6개월 간은 사후지급금(25%)을 운영하지 않는다.
상한액이 150만원인 달에 한해서만 매달 112만 5천원(75%) 지급하고
복직 후 사후지급금 225만원(25% x 6개월)이 지급된다.

 
오늘은 짝이 복직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함께 육아휴직(및 짝의 연차)을 사용하던 3개월이 참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한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암묵적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이던 경향도 탈피하고자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금전적 유인책을 주는 제도의 방향성과 방식의 실효성 모두 의미있다. 그러나 양육자가 둘 인 가정보다 경제적, 인적 자원의 지원이 더 절실하고 더 효과적일 한부모 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됨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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