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내 인생에서 아이를 상상하지 않을 때에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생각해 왔다. 다행히도 회사는 성별과 무관하게 유아휴직에 긍정적이었고,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이미 아빠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친구가 여럿 있었는데, 한결같이 휴직급여가 부족함을 토로했다. 그들에게 들은 급여액은 보통 한 달에 112만 5천 원이었다. "다행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라고는 했는데, 한 달밖에 안되겠더라고. 돈도 그렇고. 한 달에 112만 5천 원이 들어와..." 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액은 아래와 같았다.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 금액의 75%(112만 5천원)는 휴직기간 중 지급되고 25%(37만 5천원 x 휴직 개월수)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 2024. 1. 8. 이전 1 다음